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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주택청약 강좌 03. 주택청약 1순위 자격 조건 확인하기

3번째 강의 내용은 주택청약 1순위 자격 조건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주택청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준비는 하고 청약을 진행하셔야하는데요. 그 첫번째가 바로 주택청약 1순위 자격에 달성하는 것입니다. 청약조건 2순위도 있지만 청약 2순위에 기회가 돌아가는 일은 서울이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저번 시간에 알아보았던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대한 구분이 먼저 이루어지셔야겠죠? 둘의 차이를 구분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지 역 투기,청약과열지구 수도권 비수도권 위축지역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개월 이상

 ※ 단,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1)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

 

이 부분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기준으로 가입기간 2년이상 불입기간 24회 이상입니다. 지역별로 위에 표와 같이 차이가 있지만,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는 2년동안 연체 없이 꾸준히 불입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달성하긴 쉽습니다.

 

 

2) 제한요건

 

이 부분에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이 내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상기 내용과 예치금액만 달성하더라도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갖춥니다.

국민주택 투기,청약과열지구 1순위 자격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주택자 세대주이며,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즉, 무주택자 세대주가 국민주택청약은 무주택자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하니 참고해주셔야하는 부분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세대주(1주택자까지 가능)이며,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이 없어야 합니다. 즉, 국민주택과의 큰 차이는 무주택이나 1주택까지 가능하냐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을 구분 짓는 가장 큰 차이는 무주택인지 여부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할 듯 합니다.

 

 

 

3) 지역별 예치금액

 

주택청약을 위해서는 상기와 같은 예치금액이 주택청약통장에 불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치금액이 1,500만원 이하 일 경우 일시불로 1,500만원까지 예치가 가능하지만 1,500만원이 넘어갈 경우 매월 2만원 ~ 50만원 이내로 불입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으로 국민주택 같은 경우 매월 납입 인정금액이 최대 한도를 1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년동안 20만원씩 불입하면 실제 480만원이 불입되지만 청약시에는 240만원으로 인정되어 서울 권역 85㎡ 이하에는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그에 반해 민영주택은 2년된 청약통장에 일시납으로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서울 권역 102㎡ 이하에1순위로 충족이 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추신 분을 많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가지셨다고 생각되나 순차적으로 천천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가장 중요한 주택청약 가점제와 추첨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점이 낮은 분들에게도 기회가 있는 추첨제 내용도 포함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12/21 - [Economy] - 주택청약 강좌 02.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청약조건 차이 알아보기

 

주택청약 강좌 02.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청약조건 차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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