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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주택청약 강좌 02.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청약조건 차이 알아보기

 

주택청약통장을 준비했다면 청약을 준비해야합니다. 주택청약에는 크게 신규주택 분양임대주택으로 나뉩니다. 임대주택은 신규주택을 모두 다른 이후에 다룰 예정이므로 제외하고, 신규주택 분양에 대해서 짚고 가겠습니다. 신규주택 분양은 크게 국민주택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이름으로 봤을 때는 국민이란 이름과 민영이란 이름으로 나뉘어 크게 다를 듯하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시에 조건이 차이가 나며, 이 부분을 차차 활용해야하죠.

 

 


 

국민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되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주택입니다. 즉, 정리해보자면 국가기관에서 건설하거나 또는 나라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25평형 이하의 주택을 이야기합니다. 국민이란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하여 LH나 국가에서 건설한 주택은 아니라는 뜻이죠. 면적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택청약을 진행할 때는 면적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짚고가야할 부분이기 때문이죠.

 

 

민영주택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없이 민간건설 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민영주택도 정리해보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이 없이 건설되거나 LH나 국가기관에서 건설한 25평이상의 주택들은 민영주택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누가 건설하느냐 부분도 중요하지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나누는 큰 잣대는 전용면적이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청약조건 차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조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으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주택 분양을 받기 위한 입주자격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동일 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유지)이여야 합니다. 반면 민영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동일 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이면됩니다. 차이가눈에보이시나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무주택자입니다. 본인을 포함한 주민등록상에 있는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말이죠. 만약 자신이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부모님 명의의 집이 있을 경우 국민주택은 청약이 불가능하죠. 이러한 경우 세대분리를 해서 본인이 세대주가 되는 방법 등이 있으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정리

 

국민주택LH나 국가기관에서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된 전용면적 85㎡(25평) 이하의 주택으로 청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세대 구성원 또는 무주택자세대주이여야 한다.

민영주택주택도시기금 지원이 없이 건설되거나 전용면적 85㎡(25평) 초과하는 주택으로 해당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자이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청약통장을 준비해나가는 분들이라면 알아두셔야하는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번 글에서는 그디어 청약 1순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초입부분을 막 지나가고 있네요. 열심히 달려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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